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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꼭 쓰세요!

보도자료 2025.07.07

수습 해고 시 주의점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회

 

📌수습기간 해고해도 괜찮을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이면 언제든지 해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도 ‘해고’입니다

 

잘못처리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민원, 소송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수습기간 해고 후 실업급여 문제까지 발생하면

사업자와 직원 모두에게 감저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 생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직원 해고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문서와 관리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게요

 

 

 

 

✅수습기간 해고, 법적으로 가능할까?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3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요

 

근속 3개월 이내 수습 직원이라면 해고 예고 없이 해고 가능

하지만 해고의 사유는 반드시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그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업무평가 항목 등을

분명히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것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즉, 이전 회사 근무 경력이 있거나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 수습으로

다시 계약된 경우, 수습기간 해고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 내용이랍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기에

사업자 측도 정확하게 이직 사유를 기입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어요

 

 

 

 

✅문제를 피하려면 문서화가 핵심

 

수습기간 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 사항을

문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해고 전 업무성과 피드백 기록

-해고 통지서 또는 인사조치 내역

-근태 불량, 지각,업무 미달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근거자료

 

 

이러한 서류가 없거나 구두로만 처리된 경우

직원 측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과태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방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고 시에도 정당한 절차와 문서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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