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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03.13

2025년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03회

 

 

자영업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급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인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종료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인 자영업자 실업 급여 개요

 

1인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2.고용 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요건: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일지라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려면 고용 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자영업자 본인 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고용 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실업 급여 조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여부: 자영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는 아니므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전에 세금 및 고용 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완료: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해야 합니다.

 

구직 의지 증명: 구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4.실업 급여 받는 방법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고용 보험 공단에 실업 급여 신청: 자영업자도 사업을 종료한 후

고용 보험 공단에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사업 종료 신고: 사업을 종료한 후 세무서 및 고용 보험 공단에

사업 종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3.심사 및 지급 여부 결정: 고용 보험 공단에서는

실업 급여 자격을 심사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실업 급여 수령 금액

 

실업 급여의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평균 임금: 실업 급여는 본인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반영하여

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금액 산정: 실업 급여 금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70% 정도

책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 보험 공단에서 산정합니다.

 

최소 1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

 

 

 

 

 

6.실업 급여 수령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실업 급여 수령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벌게 되면

실업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수입이 일절 기준을 넘으면

실업 급여 금액이 일부 차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반드시 고용 보험 공단에

신고하고,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실업 급여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7.아르바이트가 직업인 경우 실업 급여 가능한지

 

아르바이트가 본업인 경우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상태’ 에서 지급되므로,

아르바이트가 본업이 되어버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경우, 고용 보험 공단에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사업자들이 미리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 중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리, 급여명세서 발송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샐러리뷰 어플을 활용하면,

매달 필요한 서류 관리와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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